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여파로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시장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향후 2년간 2조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풀기로 했다. 또 캠코 등을 활용해 회수관리회사를 도입하고 매출채권·지적재산권 등 담보부사채 담보물 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2년 간 4조5000억원…회사채 시장 경색 막는다=먼저 금융위는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시장에 더욱 경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2년 간 4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동원한 비상 대응에 나섰다.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당초 기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으나 하반기 기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며 "이에 컨틴전시(contingency) 플랜으로 수립했던 산은을 통한 정책금융 지원책을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 BB이하의 중소·중견 회사채에 대해 2018년까지 최대 1조4000억원 규모의 '신 유동화 보증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에서 지원대상기업을 1차 심사한 후 신보를 비롯해 증권사, 산은 등 여러 기관이 최종 대상을 선정한다. 신보가 기존 운영하고 있는 유동화보증프로그램을 포함하면 최대 4조원 규모가 된다.

BBB~A 등급 회사채 중 약 30%에 이르는 미매각 채권에 대해서는 2년간 최대 5000억원의 범위에서 인수를 지원한다. 산은과 증권사, 신보가 협의해 인수대상 회사채 발행기업을 선정한다.

◇ 매출채권·지적재산권도 담보물…'캠코' 등 회수관리회사 도입=이와 함께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웠던 기업들이 매출채권이나 지적재산권(IP)를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IP 담보 회사채 발행을 위해 산은과 기은이 1000억원 규모의 'IP담보 회사채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키로 했다. 또 산은 인프라자산운용이 운용하고 있는 IP NPE(Non Practicing Entities) 펀드를 통해 최대 300억원 규모로 IP 담보 회사채를 발행하도록 돕는다.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신용등금 요건도 기존 BBB이상에서 BB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으로는 회수 업무를 지원하는 '회수관리회사' 제도가 도입된다. 담보부사채 발행회사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원리금의 일정 부분을 투자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담보물 처분 등 원리금 회수를 전담한 후 이자나 수수료 및 미지급 원리금 등을 투자자와 사후 정산하는 업무를 맡는다. 회수관리회사는 캠코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향후 민간 금융회사도 준비가 되면 라이선스를 부여할 방침이다.

◇ 사모펀드에 기업 직접 대출 허용=사모펀드가 운용자금을 기업에 직접 대출해 줄 수 있는 '대출형 사모펀드'도 도입한다. 다만 중위험 기업 등에 충분한 정보를 갖추고 있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만 이를 허용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의 경우 운용재산의 100%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여유재산(최대 50%) 운용방식으로 기업 대출을 허용한다.

한편 이 밖에 예상치 못한 경영진 교체 등 변수가 있을 경우 발행자가 정해진 가격에 채권을 재매입할 수 있도록 사채관리계약서와 같은 약정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투자위험을 판단하기 위해 신용등급 외 내부 신용평가모형 등 대체 수단을 개발하고 자체 신용위험 평가 절차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산운용 모범규준'을 업계·학계와 함께 만들기로 했다.

또 장내 시장조성자의 회사채 의무 호가제시 종목수를 확대하고 이중 중위험 회사채를 일정부분 의무 제시하도록 시장조성자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관행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최소 거래단위 100억원을 10억원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방침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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