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00곳 대상… 조선빅3 제외
'근로자 휴업수당' 상향 조정
재취업훈련비·체불임금 지원
[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정부가 조선업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빅3' 조선소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제도를 마련한 후 조선업이 처음 지정됐다. 지원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 개 업체와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이번 1차 지정에서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를 제외했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올린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000명 미만인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000명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이밖에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양지윤기자 galileo@
'근로자 휴업수당' 상향 조정
재취업훈련비·체불임금 지원
[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정부가 조선업 실업대란을 막기 위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조선업체와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재취업훈련비, 체불임금 지원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현대중공업그룹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이른바 '빅3' 조선소는 지원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주재로 제4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대규모 해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업종을 정부가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제도를 마련한 후 조선업이 처음 지정됐다. 지원 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이다. 조선업체, 사내협력업체, 기자재업체 등 7800여 개 업체와 종사자가 지원 대상이다. 다만 이번 1차 지정에서 현대중공업 계열사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대형 3사를 제외했다.
대형 3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선업체는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 △ 직업훈련비 지원 확대 △ 4대 보험료 및 세금 납부 유예 △체불임금 지급 △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 대체 일자리 발굴 등 각종 지원을 받는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기업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업 조치를 하면 근로자 휴업수당(기존 임금의 70%)의 일부를 최대 1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 지원금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올린다. 지원한도액은 1일 1인당 4만3000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비 지원 한도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부담금)의 24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한다. 대기업은 100%에서 130%로 올린다. 해당 훈련을 유급휴가훈련으로 실시할 경우 종업원 1000명 미만인 기업은 훈련비 단가의 100%, 1000명 이상 기업은 70%를 지원한다. 이밖에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은 4대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국세, 지방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양지윤기자 galileo@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