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중에 유통되는 기프트카드에 사용개시 스티커가 부착된다. 실물카드의 정보를 도용한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여신금융협회는 7월부터 판매되는 무기명 기프트카드는 CVC번호와 마그네틱선 일부가 스티커로 가려진 채 유통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기프트카드의 불법 정보도용으로 부정사용 피해가 지속 발생하는데 따른 조치다. 카드업계는 지난 2월에도 기프트카드 온라인 조회 시 카드정보 입력 오류가 일정 횟수 이상 발생하면 이용이 차단되는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여신협회에 따르면 기프트카드 유통과정에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번호 등 카드정보를 메모하고, 이를 판매한 뒤 선이용하는 방식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기프트카드 CVC번호 및 마그네틱선 일부에 스티커가 부착돼 유통업자의 카드정보 도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임의로 스티커를 떼었다 붙일 경우 스티커에 '훼손' 문구가 생성된다. 기프트카드 구매자들이 스티커 상태로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기프트카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구매 시 스티커 부착 여부 및 정상 부착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카드사 본·지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카드 부정사용 방지 등 결제정보 보호를 통한 결제 안전성 강화에도 노력해 소비자 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조은국기자 ceg420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