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정보보호 분야 분쟁 조정을 위한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22명을 위촉하고 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법)'에 따라 마련됐으며,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오는 2019년 6월 28일까지 3년간 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회는 법률에 근거해 사업자 간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피해의 구제와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법정기구다.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이용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장은 홍준형 서울대 교수가 선출됐다. 위원회 사무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설치되며 전화번호는 1661-5714다.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체질개선과 정보보호투자 확대와 융합보안·물리보안 등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시장 규모를 현재 7조7000억원에서 오는 2019년까지 1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보보호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소비자 피해구제와 함께 기업 간 복제제품으로 인한 특허침해, 하도급 관계로 인한 영세 정보보호사업자의 피해구제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미래부는 기대하고 있다.

송정수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이 제도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직접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재판에서 주는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운기자 j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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