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구조조정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KDB산업은행(이하 산은)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이 마련됐지만, 국회에서 한국은행의 자본 출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대상 기업의 대형 분식회계와 방만 경영, 이를 방임한 금융당국의 무능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산은과 수은의 자본을 한국은행이 출자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제기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은행이 대출 형태로 10조원을 지원하는데, 중앙은행 손실위험 최소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이 지급보증을 섰다. 지급보증 재원은 다시금 한국은행이 출자 형태로 5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면서 "이는 은행법, 신용보증기금법, 한국은행법 등을 모두 위반했다는 주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제시한 한국은행 출자현황자료에 따르면 그간 한국은행이 출자를 했을 경우 각각 개별 근거법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지만, 이번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출자는 근거 법률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은행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보가 지급보증을 서고, 보증 재원을 다시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방식은 명문 규정도 없을 뿐더러 법률을 다분히 자의적으로 해석해 억지로 자본출자 여건을 만든 것이란 지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위반이 아니다. 한은법에 따라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으며 이미 시행한 사례도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시행 사례라는 것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동일 방식의 지원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때도 법적 근거가 희박하고 우회 지원 방식이어서 논란이 있었다"면서 "더구나 그때는 국가 경제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닥쳤던 상황이고, 지금은 당국의 방임과 무능으로 기업 부실을 키운 국책은행의 자본을 확충해 주는 것인데 위법성 논란이 있는 방식까지 동원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하는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정의당)도 "자본확충이 법적 근거가 있다는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신보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정책보증기관인데, 대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막대한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다는 것은 설립 취지와도 맞지 않고 금융당국의 실책을 덮기 위해 산하 정책금융기관의 '팔 비틀기'를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당국이 자본확충펀드를 마련하면서 지급보증을 서야 하는 신용보증기금과 사전에 협의도 없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박 의원은 "신보에 직접 확인한 결과 6월 8일 관계장관회의에서 국책은행 자본확방안이 마련되고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질때까지 신보는 자신들이 지급보증을 서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를 모두 했다"고 맞섰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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