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보좌진 채용에는 여야가 없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9일에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박 의원은 자신의 5촌 조카를 5급 비서관으로, 동서를 인턴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야당 의원님의 '보좌진 가족 채용' 문제로 국민의 실망·분노가 있는 시점에서 저의 보좌진 친척 채용으로 논란을 일으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들은 의원실에서 맡은 업무에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 근무했다"면서도 "어떤 이유든 국민 눈높이에서는 변명일 뿐인 것을 안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서 의원을 맹비난했던 새누리당은 박 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입을 다물었다.

대신 새누리당은 이날 당 소속 의원들이 8촌 이내의 친·인척을 보좌진에 채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혁신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당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이런 비정상적 관행이 적발되면 당 차원의 강력한 징계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비대위는 '파렴치한 행위'로 기소된 당원이 입건될 경우 즉시 당 윤리위에 회부하도록 윤리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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