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고용을 축소하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종료하는 등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5월 중소기업 335개사를 대상으로 '2017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해 29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대응책(복수응답)으로 27.9%는 '신규채용 축소', 16.6%는 '감원', 37.4%는 '경영악화에 따른 사업 종료'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대부분이 수출·내수 부진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데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이외의 현물급여를 지급하고 있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각종 수당을 포함해 인건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조사결과 올해 경영 상황이 지난해에 비해 나아졌다는 응답률은 11.3%에 불과했다. 반면 지난해보다 악화됐다는 답변은 67.5%에 달했다.
더구나 인상된 최저임금이 전체근로자의 임금인상에 영향을 미쳤다는 중소기업은 64.8%로 그렇지 않은 기업(35.2%)의 1.8배에 달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임금의 동반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인 51.3%는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이내 소폭 인상'이라는 응답은 20.9%로 동결·소폭인상이라는 응답을 합칠 경우 72.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세제 및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라는 응답이 27.7%로 가장 많았으며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25.4%), '최저임금 결정주기 변경'(23.6%) 순의 응답이 나왔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10인 미만 소기업 비중이 93.0%로 OECD국가 중 5번째로 매우 높으며 영업이익률이 적자이거나 3% 미만인 하위기업도 전체 중소기업의 47.1%에 달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매우 낮다"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한다면 연소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지역별 최저임금 결정 등을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며 "영세 중기의 경영현실, 저임금 근로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 중기 근로장려세제 등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