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임의로 제한했던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이용자가 적립한 카드 포인트를 이용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카드 이용대금 납부 시간이 빨라 연체 피해를 발생시키던 문제도 개선된다. 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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