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그룹 회장 자녀들과 국세청의 300억원대 증여세 분쟁에서 국세청이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8)씨와 차남 재홍(34)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100%)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기에 아들들에게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맞서 형제들은 "삼진이엔지가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지만, 2심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회사가 증여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했다면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3일 박문덕 하이트진로그룹 회장의 장남 태영(38)씨와 차남 재홍(34)씨가 "300억원대 증여세를 취소해 달라"며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지난 2008년 계열사 하이스코트의 주식 전부(100%)를 태영씨와 재홍씨가 지분 73%와 27%를 나눠 가진 삼진이엔지에 증여했다.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박 회장의 증여로 삼진이엔지의 주식 가치가 상승했기에 아들들에게 463억원을 증여한 것과 같다"며 태영씨에게 242억원, 재홍씨에게 85억원의 증여세를 각각 부과했다.
이에 맞서 형제들은 "삼진이엔지가 이미 법인세 307억원을 냈으므로 주주에게 다시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위법하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지만, 2심은 "회사에 재산을 증여한 경우 회사가 증여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했다면 회사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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