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시술 시 진료비 부담 절반 이하로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다음 달부터 만 65세 이상에 대한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결핵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분만취약지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원 등을 시행한다고 28일 발표했다.

먼저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는 기존 만 7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그 동안 틀니 또는 임플란트를 시술할 경우 비급여로 약 200만원까지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급여 확대로 약 53∼65만원만 부담하게 되어 의료비 부담이 약 60% 감소하게 됐다.

또 결핵 퇴치를 위해 결핵 치료에 소요되는 본인부담은 현행 10%에서 전액 면제된다. 이에 연간 약 7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를 받기 어려운 지역의 산모에게는 임신·출산 진료비인 국민행복카드를 현행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분만취약지 37개 지역에 해당된다. 제왕절개 분만 입원진료에 대해서도 본인부담률을 인하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장성 확대로 노인의 의료비 부담을 덜고, 결핵 환자들이 돈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결핵 치료를 받게 됐다"며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도 완화해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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