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올해 말까지 부실채권을 적극적으로 정리해 고정이하여신 비율을 1%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별도 증자는 하지 않을 계획이며 9월이면 BIS 비율을 14%대로 끌어올리는 등 자본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28일 순이익 증대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은행은 자산클린화 작업을 통해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고정이하여신을 지난해 이미 30% 가량 감축시켰다고 강조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 또한 매분기 감소추세를 이어가 올해 말 타행 수준인 1%대 이하로 낮추고,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잠재 부실요인에 대한 대응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현 자기자본비율(BIS)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현재 BIS비율이 9월 말이면 타행 수준인 14%대까지 오르게 돼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자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통해 증자 없이도 자본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13.55%인 BIS비율은 카드내부등급법이 승인되면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약 0.5% 상승해 14%대까지 올라가게 되고, 우량자산 비중 및 저비용성 예금 확대를 통한 수익성 증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하면 9월말까지 BIS비율 14.1%, 기본자본비율 11.0%, 보통주자본비율 9.0%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현재 보통주자본비율 8.68%로 추가적인 증자 없이도 2019년 바젤Ⅲ 규제비율인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 신용등급 AAA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인 BIS 비율 12.5~14%, 기본자본비율 10%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지주사 해체로 기존 지주사 산하 자회사를 은행에 편입시켜 BIS비율이 낮아지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순이익 증대 및 우량자산 비중 확대를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증자 참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정부는 경영이 정상화된 우리은행의 증자에 참여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를 희석(Dilution)시켜 주가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영화를 앞두고 주가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증자를 추진할 유인도 없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체 재무계획을 통해 충분히 우량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2019년 바젤Ⅲ 도입 이후에도 개선된 수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지분투자자들의 증자참여는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우리은행은 28일 순이익 증대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은행은 자산클린화 작업을 통해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 취약업종에 대한 고정이하여신을 지난해 이미 30% 가량 감축시켰다고 강조했다. 고정이하여신 비율 또한 매분기 감소추세를 이어가 올해 말 타행 수준인 1%대 이하로 낮추고, 충당금 적립비율을 높여 잠재 부실요인에 대한 대응능력도 높일 계획이다.
현 자기자본비율(BIS)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현재 BIS비율이 9월 말이면 타행 수준인 14%대까지 오르게 돼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자체적인 자본확충 계획을 통해 증자 없이도 자본건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13.55%인 BIS비율은 카드내부등급법이 승인되면 위험가중자산이 줄어들어 약 0.5% 상승해 14%대까지 올라가게 되고, 우량자산 비중 및 저비용성 예금 확대를 통한 수익성 증대,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을 통하면 9월말까지 BIS비율 14.1%, 기본자본비율 11.0%, 보통주자본비율 9.0%로 상승한다는 것이다.
우리은행 측은 "현재 보통주자본비율 8.68%로 추가적인 증자 없이도 2019년 바젤Ⅲ 규제비율인 8.0%를 상회하고 있으며, 국내 신용등급 AAA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인 BIS 비율 12.5~14%, 기본자본비율 10%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지주사 해체로 기존 지주사 산하 자회사를 은행에 편입시켜 BIS비율이 낮아지게 됐지만 지난해부터 순이익 증대 및 우량자산 비중 확대를 통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증자 참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정부는 경영이 정상화된 우리은행의 증자에 참여할 법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의 주식가치를 희석(Dilution)시켜 주가하락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영화를 앞두고 주가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증자를 추진할 유인도 없는 것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기존 최대주주인 정부의 증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체 재무계획을 통해 충분히 우량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으며, 2019년 바젤Ⅲ 도입 이후에도 개선된 수준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지분투자자들의 증자참여는 논의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