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미지급건에 주력
타상품·서비스 조사 예의주시

금융감독원이 27일부터 삼성생명·교보생명에 대한 전격 부문검사에 착수한 가운데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분은 자살보험금 지급 실태 조사이지만 금감원 방침에 반기를 들고 있는 두 회사에 대한 '군기잡기' 성격이 강한 만큼 조사 범위가 다른 상품의 보험금 지급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준법검사국은 27일 오전부터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각각 조사역을 파견해 부문검사에 돌입했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현재 각각 607억원, 265억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건이 남아 있다.

두 회사는 각각 대법원에 소멸시효 2년이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한 판결 결과가 남아 있어 이 최종판결까지 지켜보고 자살보험금 처리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조사를 '괘씸죄' 성격으로 보고 있다. 현재까지 삼성·교보·한화·현대라이프생명 등이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명확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중 금액이 가장 크고 업계 대형사인 삼성과 교보생명에 대한 기획조사로 업계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다. 금감원도 이번 조사가 급작스럽게 기획된 조사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금감원의 정기검사, 테마검사, 부문검사 등 정기적인 금융회사 검사는 미리 주제를 정해주고,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데 이번 두 회사에 대한 부문검사는 기습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든 조사는 2~3주 전에 어떤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준비를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조사는 특별한 성격의 기획조사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현재까지 알려진 규모인 삼성생명 607억원·교보생명 265억원 (지연이자 포함) 이외에 추가적인 자살보험금과 관련된 미지급 건수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더 나아가 이번 조사가 자살보험금이 아닌 다른 상품의 보험금 지급 문제까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각 생보사에 이번 조사를 7월 중순 정도까지 할 예정이라고 구두로 설명했는데 이 정도 조사기간이면 자살보험금을 제외한 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절차, 내용 등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시간이라는 설명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습적인 기획조사인 만큼 다른 상품의 보험금 지급 문제까지 살펴보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나머지 생보사들의 지급 결정에 이번 조사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신동규기자 dk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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