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소개하는 권역별 설명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서울권(30일)을 시작으로 △인천(7월 5일) △부산(7월 7일) △대전(7월 12일) △광주(7월 14일) 등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과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이 소개되며, 업력 45년 이상 기업과 명문장수기업을 준비하는 기업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하거나, 기업의 경제· 사회적 기여도, 브랜드 가치·특허수준·제품의 우수성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신청기업은 서면·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명문장수기업에겐 산업부와 중기청의 대표적 R&D사업, 수출·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이 설명회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법적 근거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열리는 것으로, 서울권(30일)을 시작으로 △인천(7월 5일) △부산(7월 7일) △대전(7월 12일) △광주(7월 14일) 등에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과 평가방법,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이 소개되며, 업력 45년 이상 기업과 명문장수기업을 준비하는 기업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기준은 45년 이상 주된 업종 변동없이 사업을 유지하거나, 기업의 경제· 사회적 기여도, 브랜드 가치·특허수준·제품의 우수성 여부,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등 4개 부문으로 이뤄져 있다. 신청기업은 서면·현장평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공개검증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명문장수기업에겐 산업부와 중기청의 대표적 R&D사업, 수출·인력 및 정책자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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