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법 개정안 및 보험사기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보험회사가 소송이나 분쟁, 수사기관의 수사의뢰 등이 아닌 경우 보험금 지급을 늦추거나 삭감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보험상품을 개발할 때 사전에 당국에 보고하고 자산운용을 할 때도 엄격하게 제재하던 규제는 완화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보험업법' 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시행령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 30일 발효될 예정이다. 당국은 법령 시행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해 세부 규제를 마련했다.

먼저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등의 사유를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했다. 모법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제 5조2항에서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 거절,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그 특정한 사유를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의 경우로 규정했다. 계약자가 보험금을 정당하게 청구했는데도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자의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을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 적발 수사에서 금융위(금감원)의 보험사기 의심행위 보고 접수나 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를 할 경우 필요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명확히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후속 조치 결과도 발표했다.

보험회사 상품을 개발할 때 현행 '원칙적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에 신고하토록 정비했다. 보험회사 자산운용의 전문성·수익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을 사전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각종 자산운용 한도 규제도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적용되는 규제로는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부동산, 외국환·외국부동산의 소유 한도 및 파생상품 투자 한도 등이 있다.

향후 법상 자산운용 한도 관련 사전적 규제가 폐지될 경우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과 동시에 지급여력비율(RBC) 신용계수 등 종합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대주주 계열사에 대한 자산운용 한도 규제나 동일인 여신 한도 등의 규제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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