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쿠쿠전자와 대유위니아 등 이번 옥틸이소티아졸리논(OIT) 검출 논란과 관련해 3M 측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3M 측의 대응이 소홀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쿠쿠전자, 대유위니아 등은 자사 공기청정기에 사용한 3M 필터에서 유해물질인 OIT가 나와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공급사인 3M 측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필터가 들어간 제품, 유해성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 답을 내놓지 않으면 책임 여부를 확인해 법적 대응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쿠쿠전자 관계자는 "3M으로부터 필터를 공급받은 쿠쿠전자도 이번 사건의 피해자다. 내부적으로 3M에 보상 요구를 비롯해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며 "단 지금은 소비자가 우선인 만큼 필터 교환 등 안전성 확보에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M 필터가 타사 제품보다 40%가량 비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했는데 3M 측에서 이번 일에 입장을 내놓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대유위니아 역시 3M사에서 필터를 공급받아 사용해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작 필터 제조업체인 3M이 뒷짐만 지고 있어 앞으로 상황을 보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유위니아 관계자는 "3M 필터를 공급받아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은 채 제품에 탑재하고 있다"며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제조업체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 3M이 이번 논란과 관련 제조업체에 3M 필터에 극소량(0.11%)의 OIT가 있지만, 환경부 허용기준(1%)의 10분의 1 수준으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자료를 제공한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쿠쿠전자와 대유위니아는 이 자료로 인체에 해로운 수준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장 환경부에서 반박해 논란이 더 커졌다. 환경부는 허용기준인 1%의 경우 유해물질로 구분하는 혼합물 내 OIT 함량 기준이지 필터의 OIT 안전 기준은 아니라며 이 자료를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3M 필터를 사용하는 업체가 많은데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아 환경부 조사결과에 따라 판매 금지처분이나 제재가 가해지면서 사태는 더 커질 수 있다"며 "3M 측이 묵묵부답 속에 소비자의 불안감만 커져 공기청정기 수요 위축으로 이어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해물질이 검출된 필터와 관련해 한국3M 측은 아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산업부와 함께 우선 OIT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공기청정기와 차량용 에어컨 필터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 이르면 내달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