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있는 대기업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50%까지 보유"
늦어도 이달중 발의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달 중 총수가 있는 대기업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내용을 달리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해 전방위 공세를 편다는 전략이다.
23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측은 "현재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개정안과 동일하다.
앞서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 대비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진입 문턱을 완전히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한해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이 필요하다"며 "누구는 허용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능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같은 ICT 대기업도 은행산업에 진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법안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장치를 만들었다.
새누리당의 잇따른 은산분리 완화 법안 발의는 법안 통과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신동우·김용태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국회 관계자는 "강 의원 법안은 재벌기업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반면, 김 의원 법안은 재벌기업의 진입을 허용해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 활성화하되 부작용을 막는 식으로 차별화됐다"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우려들에 집중해 세부 내용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지금의 은행법이 바뀌지 않으면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IT기업인 케이티와 카카오가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두 회사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개정 후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 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상태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IT기업 주도로 인터넷은행을 키우겠다는 당초 금융당국의 취지가 틀어진다.
김유정기자 clickyj@
늦어도 이달중 발의
새누리당이 19대 국회에서 불발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 통과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달 중 총수가 있는 대기업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 내용을 달리한 법안을 추가로 발의해 전방위 공세를 편다는 전략이다.
23일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측은 "현재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담은 은행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늦어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도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9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개정안과 동일하다.
앞서 강석진 새누리당 의원의 법안 대비 산업자본의 은행산업 진입 문턱을 완전히 낮춘 것이 특징이다. 강 의원의 개정안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경우 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기업도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에 한해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50%까지 완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은 산업자본은 은행지분을 4%까지만 가져갈 수 있다.
김 의원 측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이 필요하다"며 "누구는 허용하고 누구는 못하게 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기능을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와 같은 ICT 대기업도 은행산업에 진출이 가능해진다. 다만 법안은 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해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는 장치를 만들었다.
새누리당의 잇따른 은산분리 완화 법안 발의는 법안 통과의 성공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신동우·김용태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은산분리 완화 법안을 발의했으나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국회 관계자는 "강 의원 법안은 재벌기업의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반면, 김 의원 법안은 재벌기업의 진입을 허용해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 활성화하되 부작용을 막는 식으로 차별화됐다"며 "야당에서 제기하는 우려들에 집중해 세부 내용을 달리했다"고 말했다.
지금의 은행법이 바뀌지 않으면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IT기업인 케이티와 카카오가 지분을 늘리지 못하게 된다. 두 회사는 은행법 개정을 전제로 개정 후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려 대주주에 오른다는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은행에 진출한 상태다.
은행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되면 기존의 금융회사들이 대주주가 되기 때문에 IT기업 주도로 인터넷은행을 키우겠다는 당초 금융당국의 취지가 틀어진다.
김유정기자 click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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