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띠면서 업다운계약 등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스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도 급증하고 있지만 부과된 과태료 수납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업다운계약, 지연·허위신고 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11년 2622건에서 지난해 3114건으로 19% 가량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11∼2013년까지 연평균 2680건 정도였지만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4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까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762억원이었지만 징수액은 부과액의 77%인 587억원에 그쳤다.

정 의원은 "불법 부동산거래를 아무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도 제대로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솜방망이 조치에 불과할 것"이라며 "엄정한 행정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들어서도 분양시장을 중심으로 불법거래가 급증하자 국토부는 지난 21일부터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위례신도시, 하남 미사 등 수도권 3곳과 부산 1곳을 지정해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징중개사무소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