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 자녀가 이재현(56) CJ그룹 회장 삼남매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이어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CJ 측이 지난해 8월 사망한 아버지 이 명예회장의 장례식에 자신과 아들이 참석하는 것을 막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의 이복동생 A(52) 씨는 최근 이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83) 고문, CJ그룹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46부(이수영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A씨 측은 A씨 아들이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경호인력에 제지당했고 A의 참석 의사 역시 CJ 측에 무시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한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외국에서 삼성·CJ와 무관한 삶을 살아온 A씨는 2004년 이 명예회장에게 친자확인 소송을 냈고, DNA 검사 끝에 2006년 친자 인정을 받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정당한 몫을 달라며 삼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사망 당시 자산 6억원과 채무 180억원만을 유산으로 남겨 A씨에게 나눠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삼남매와 손 고문은 이 명예회장의 자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을 포기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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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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