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자기계발 휴직제
임용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의 자기계발휴직제도가 시행되고,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에게 성과급 지급과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제재가 제도화된다.

또 공직자의 직무회피제도 도입에 따른 범위도 구체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및 공직자윤리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공무원 자기계발휴직이 25일부터 시행된다.

자기계발휴직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계발계획서를 제출, 신청하면 각 기관에서 해당 계획을 심사해 휴직을 결정하며, 기간은 최대 1년(무보수, 경력 미인정)까지다.

또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규정상 묶여있던 6급 근속승진의 인원제한을 30%로 완화한다.

공무원 보수, 수당 규정 개정에 따라서는 휴직자, 교육파견자 등도 전년도 업무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받을 수 있고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무보직 공무원의 급여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휴직 중인 공무원도 올해 1월 1일부터 감액 또는 미지급된 성과연봉 차액을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윤리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기 전까지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 관련 수사·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공사·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감독하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법령과 규정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공직사회, 성과와 직무 중심의 합리적 보수, 수당체계 개편,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인사혁신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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