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9일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음식업, 골프업, 소비재·유통업(선물) 등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한경연은 산업 분야별 연간 매출 손실액이 음식업 8조4900억원, 골프업 1조1000억원, 소비재·유통업 1조9700억원 등 총 11조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은 접대 한도를 입법예고안에 마련된 기준보다 상향하면 업계에 미치는 손실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음식업은 현재 3만원인 식사 한도를 5만원으로 올리면 4조6800억원, 7만원 1조4700억원, 10만원 6600억원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재·유통업은 현재 5만원인 선물 한도가 7만원인 경우 1조3900억원, 10만원 9700억원의 피해를 입는 것으로 예측됐다. 골프업은 현재 1인당 라운딩 비용이 30만원 내외라 상한액이 10만원 이내인 경우 상한액과 관계없이 연간 1조1000억원의 피해가 예상된다.

문혜원기자 hmo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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