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화재와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등 3개 손해보험사는 공동으로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보험상품은 올해 시행되는 환경오염 피해구제법에 따라 출시되는 것으로, 환경오염 위험이 큰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이달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관련 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고,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다.

의무가입 대상은 대기·수질 등의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과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등 전국 1만3000여 곳으로, 상품을 출시한 3개 손보사는 공동 인수 방식으로 보험을 운영한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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