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원 15일… 발의법안 살펴보니

청년 취업난과 실업률의 심각성은 국회의원들에게도 풀어야 할 최대 숙제다. 이를 반영하듯 20대 국회 출범 보름 만에 청년 취업·창업 지원 관련법은 15일 기준 7개에 달한다.

법안의 질적 측면을 떠나, 20대 국회 4년 간 발의될 청년 관련 법안 수에 관심이 쏠린다. 19대 국회 4년 간 법안명에 '청년'을 포함해 발의된 법안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하 청년고용법) 개정안을 포함해 고작 30건에 불과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30일 발의한 청년고용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매년 정원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3일 발의한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청년 층의 창업 지원을 위해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하는 한편 공공구매 계획에 청년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20대 국회에선 청년 실업률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법안이 쏟아질 전망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19대 국회에서 법안명에 '청년'이 포함된 30건의 법안 중 처리된 법안은 1개에 불과하다. 결국 인력 수요자인 기업, 일터의 한계 때문이다.

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경우 지난 19대 국회에서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흡사하다. 이 개정안은 공기업의 자율적 운영원칙에 부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고 다른 연령대 구직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19대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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