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I·파마리서치프로덕트, PDRN 주사제로 갈등
약 200억원 규모의 연어 추출 성분 상처치료제 시장에서 두 업체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오리지널 제품 판매 업체가 후발 주자인 제네릭 업체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어진 것.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주사제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하던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지난 3월 29일 감사원에 복제의약품(제네릭)의 허가 취소를 청구했다.

한국비엠아이가 PDRN을 활용해 지난 2월 허가받은 하이디알주와 하이디알프리필드시린지주의 품질이 부적합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PDRN 제조에 정액이 아닌 정소를 사용하는 등 오리지널과 허가사항에 차이를 보인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제품을 시장에 출시해 4월부터 본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갔던 한국비엠아이는 품목허가 승인 당시 식약처의 규정에서 요구하는 범위 이상의 임상자료 등을 준비해 제출했으며, 원료의약품의 전 처리를 위한 중국 제조소는 국내 의약품 생산 기준에 준하는 제조 및 품질관리를 갖췄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제품의 주성분인 PDRN은 연어의 정액을 사용해 제조했다는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부연했다.

또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측이 영업사원 등을 통해 잘못된 내용을 병·의원에 알리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허위 비방 및 부당한 표시 광고와 관련해 4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지난달 11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신고를 접수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경인지방식약청은 한국비엠아이의 손을 들었다. 경인지방식약청은 파마리서치프로덕트의 의약품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사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행정처분 의뢰를 조치했다고 한국비엠아이 측에 이달 1일 회신했다. 한국비엠아이는 이를 근거로 공정위에 지난 13일 허위사실 유포로 재차 신고를 접수한 상황.

이와 관련해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측은 "소비자는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는데 무조건 비방으로 보면 경쟁 제품과 비교는 언제나 비방 광고라는 위험한 해석론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해당 문건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또한 의문의 여지가 있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해당 제품의 주성분인 PDRN은 항염증·조직재생효과를 통해 상처 및 조직의 치료가 가능한 약물로, 국내에서는 '피부이식으로 인한 상처의 치료 및 조직 수복'을 적응증으로 허가받아 연간 200억원에 달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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