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 촉진을 위한 '당근'을 추가로 제시했다.

15일 행자부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지방 공기업에 대해 추가 급여 지급과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지난달 31일 발표한 도입 시기에 따른 경영평가 가점 부여 방안을 구체화해 이달 중 도입 시 1점을, 7월 도입 시 0.8점을, 10월 도입 시 0.1점 부여 등 시기에 따른 가점 차등 부여안을 발표했다.

여기에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시 이달 중 도입 기관에 대해서는 연봉월액의 50%를, 다음달 말까지 도입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연봉월액의 25%를 추가지급하는 계획도 내놨다.

산하 지방공기업에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을 완료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우선 지자체 내 성과연봉제 대상 공기업 수와 유형, 조기도입을 위한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 지자체와 담당 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진행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대한 압박을 통해 산하 기관을 설득하라는 의도로 풀이된다.

행자부는 지난달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을 발표한 이후, 성과연봉제 설명회와 지방공기업 대표(CEO)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성과연봉제 도입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143개 지방 공기업 중 5개 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성과연봉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방공기업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필수과제로, 조기도입을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운기자 jwle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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