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 11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모뉴엘, 잘만테크, 로켓모바일, 한생산업 등 4개사에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과징금,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잘만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이와 함께 증선위는 잘만테크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다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주권상장(코스닥상장 제외)ㆍ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당해회사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했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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