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진=연합뉴스
박유천. 사진=연합뉴스
아이돌 그룹 'JYJ'의 멤버이자 배우인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던 20대 여성 A씨가 고소를 취소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A씨는 고소장에서 박씨가 지난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속옷 등 증거를 함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도된 박유천의 피소 관련 입장을 말씀 드린다"며 "상대 측의 주장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며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지난 14일쯤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하며 경찰관에게 "박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자정께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8월 군입대 해 현재는 강남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이날도 정상 출근했다.

안선희기자 sunnyah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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