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5일 A씨가 성폭행당했다는 기존 주장을 번복하고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면서 박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애초 A씨는 고소장에서 박씨가 지난 4일 오전 5시께 강남의 한 유흥주점 방 안 화장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며 속옷 등 증거를 함께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도된 박유천의 피소 관련 입장을 말씀 드린다"며 "상대 측의 주장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한 일방적인 주장이며 향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지난 14일쯤 경찰에 고소를 취소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하며 경찰관에게 "박씨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15일 자정께 고소 취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8월 군입대 해 현재는 강남구청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이며, 이날도 정상 출근했다.
안선희기자 sunnyah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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