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흡연경고그림이 담뱃갑 상단에 위치한 담배갑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흡연경고그림이 담뱃갑 상단에 위치한 담배갑 이미지 사진 = 연합뉴스
오는 12월 23일부터 담뱃갑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이 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해 담뱃갑 포장지에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 그림을 의무화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 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경고문구를,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경고문구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은 표기하지 못하게 했다.

또 표기 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반 궐련담배 외에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에도 흡연의 폐해와 함께 흡연이 니코틴 의존과 중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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