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사각형의 테두리 안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사각형 테두리 안에는 경고그림·경고문구 외의 다른 그림이나 문구 등은 표기하지 못하게 했다.
또 표기 내용은 흡연의 폐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 흡연이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반 궐련담배 외에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도 담았다. 이에 따라 전자담배, 씹는 담배, 머금는 담배, 물담배에도 흡연의 폐해와 함께 흡연이 니코틴 의존과 중동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