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계약 철회권 연내 시행
앞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방침에 따라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이용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적용 대상은 개인 대출자에 국한되며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모두 해당된다. 대출 계약을 철회할 때는 원리금을 납부할 때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면제하며, 대출정보도 삭제해 신용등급도 보호한다.
대출계약을 실제로 철회하고 싶다면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하고 대출에 소요된 각종 부대비용 역시 반환해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이 부대비용에 해당된다.
현재 은행권이 대출계약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이달중으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4분기부터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봄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 이외에도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에서도 동일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앞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14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면 대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고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금융당국은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방침에 따라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이하 대출계약 철회권)'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계약철회권이란 이용자가 대출계약에 대한 숙려기간 동안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적용 대상은 개인 대출자에 국한되며 신용 대출과 담보 대출 모두 해당된다. 대출 계약을 철회할 때는 원리금을 납부할 때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면제하며, 대출정보도 삭제해 신용등급도 보호한다.
대출계약을 실제로 철회하고 싶다면 원리금(원금과 이자)을 상환하고 대출에 소요된 각종 부대비용 역시 반환해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나 세금 등이 부대비용에 해당된다.
현재 은행권이 대출계약철회권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이달중으로 공정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4분기부터는 대출계약철회권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의 필요성 및 대출금리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봄으로써 대출로 인한 불필요한 부담 및 이자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철회 가능성을 감안한 합리적 가격 결정(금리, 수수료 등) 및 소비자보호제도 시행으로 금융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은행권 이외에도 증권사나 보험사 등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에서도 동일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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