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무선중계국 현실화 전망…주파수 할당 가능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017670]의 휴대전화와 KT[030200]의 집전화 요금이 신고제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도입할 때 미래창조과학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전자통신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SKT와 KT에 적용돼온 요금인가제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에서 음성·데이터를 결합한 복합상품이 증가하는 등 시장환경이 많이 달라져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국무회의에서도 심의·의결됐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고, 이번에 20대 국회에 다시 오르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내 위성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전파법 개정안의 세부사항도 정해졌다.

'드론'을 이용해 통신과 중계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선조정이동국과 무선조정중계국도 앞으로 주파수 대역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철도망과 재난망 등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대학교 등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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