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통과 … 유보신고제 대체
정부가 이동통신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 폐지를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한다.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인가제 폐지법안은 여전히 국회의원과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요금인가제를 없애고 유보신고제로 대체를 추진한다. 요금인가제는 현재 이통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과 집전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KT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마다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인가제는 선발사업자가 후발사업자 진입을 방해할 정도로 낮은 '약탈적 요금제'를 출시하는 일을 방지해 시장 경쟁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1년 도입됐다.

하지만 정부는 이제 인가제가 1위 사업자의 자유로운 상품 출시를 방해해, 경쟁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인가제는 폐지하되, 시장 지배적사업자의 경우 신고 후 15일 이내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상품 출시가 가능한 '유보신고제'로 대체하는 쪽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미래부는 20대 국회에서 가장 앞서 인가제폐지 법안을 추진할 정도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국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 발의 안에 대해서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상임위 의결, 정무위, 본회의 통과 등 입법 절차를 그대로 밟아야 한다. 정부 입법이라할지라도 국회 미방위 의원들이 논의할 우선순위 법안에서 밀릴 경우 논의 자체가 수개월 이상 미뤄질 수 있다.

특히 인가제 폐지를 둘러싸고 국회의원들의 시각차도 감지된다. 지난 19대 국회 막판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인가제 폐지 논의에 앞서 통신기본료 폐지를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미뤄져 개정안이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일부 의원들은 통신사들이 약탈적 요금인하를 할 정도로 경쟁이 불균형한 시기는 지났지만, 이제 반대로 통신비 인상을 막을 지렛대로서 여전히 인가제를 유지해야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위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드론을 이동통신 중계기처럼 활용토록 별도 주파수를 부여하는 내용의 전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지성기자 j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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