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인터넷 음란 방송에 철퇴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음란 인터넷방송을 한 진행자(BJ) 15명에 대해 '이용해지'를, 인터넷방송 사이트 1곳에 대해 '사이트 폐쇄' 조치를 의결했다. 또, 남녀간 성행위 방송을 생중계한 BJ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키로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4~5월 두 달간 국내 인터넷방송 사이트 38곳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3개 사이트에서 총 15건의 음란 인터넷방송을 적발했다. 대부분(14건)이 성기를 노출하거나 노골적 성적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이었으며, 남성 게스트와의 성행위 방송을 제공한 BJ(1건)도 있었다.

이들은 평소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섹시댄스, 가슴노출 방송을 제공하다가 시청자가 선물한 유료아이템 개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 방송을 개설해 성기노출부터 성기구를 이용한 성적행위, 남성 게스트와의 성행위에 이르기까지 수위를 높여가며 음란방송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 인터넷방송 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십여명이 넘는 BJ들이 음란 방송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의 가벼운 제재에 그치며 사실상 이를 방조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트 폐쇄'라는 강력한 시정요구를 받게 됐다.

방통심의위는 이번에 사이트 폐쇄 조치는 면했지만, 음란 인터넷 방송이 적발된 개인인터넷방송 사이트에 대해 과도한 선정·음란 방송 금지 및 기술적 조치 마련 등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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