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입원한 환자들의 '밥값'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병원이 적발됐다. 이런 유형의 보험금 관련 범죄 적발은 처음이다.

10일 금융감독원과 전북지방경찰청은 자동차보험금과 관련한 식대가산금 2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전북 전주의 모 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대가산금이란 영양사·조리사를 직접 고용해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는 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절반씩 부담해 기본식대 외에 최대 2000원 정도를 추가로 보조해주는 제도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은 식당을 위탁 운영하면서도 직접 운영한 것처럼 속여 끼니당 620원의 식대가산금을 타내는 수법을 썼다.

자동차보험 입원 환자는 보험사가 식대가산금 전액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해 6000만원을 편취했고, 일반 환자 식대가산금도 서류를 속여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1억5000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금감원은 향후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식대가산금 부당 편취 혐의 병원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청구한 식대가산금은 건강보험재정과 민영보험금의 누수 원인이 되고 이는 다시 보험료 증액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온다"며 "은밀한 계약체결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아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동규기자 dksh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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