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 직원들이 저지른 횡령 등 각종 비위행위가 최근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충북적십자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월부터 한달간 충북적십자를 특정감사했다. 감사 결과 구호복지팀 직원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8개월간 지역 자체봉사회 운영비로 사용할 37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다른 직원 B씨는 평가서류를 멋대로 조작해 수상 안전법 강사 수료증을 부정발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비위행위에 연루된 직원이 전·현직 포함해 6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적십자는 비리 정도가 심한 직원 A씨를 해직하는 한편 횡령 혐의로 최근 흥덕경찰서에 고소했다. 또 A씨에게 구상권도 청구해 피해금을 돌려받을 예정이다. 적발된 나머지 직원들은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

충북적십자 관계자는 "비위행위가 발생한 정황을 자체적으로 확인,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국민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황민규기자 hmg81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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