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통해 소장 중앙지법에 제출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환자의 유가족을 대리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총 7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지난해 5월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같은 해 6월 7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소송 대리인에 따르면 격리 과정에서 메르스 80번 환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림프종 암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했고, 메르스 확진 판정 후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25일 병실에서 숨을 거뒀다.
이에 민변 측은 "정부는 메르스 대응지침을 제정할 때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했고, 14번 환자에 대한 조기격리 등 방역조치를 하지 못해 80번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메르스 환자 확진 직후 병원명을 공개하거나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선 1번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들을 제때 격리조치 하지 않은 점, 서울대병원에 대해선 80번 환자가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금액으로 약 4억7000만원, 자녀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금액으로 약 2억9000만원을 손해배상 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국내 마지막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자였던 '80번 환자'의유족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환자의 유가족을 대리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 병원을 상대로 총 7억6000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8일 밝혔다.
메르스 80번 환자는 지난해 5월 림프종 암 추적 관찰치료를 받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메르스에 감염됐고, 같은 해 6월 7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10월 1일 질병관리본부의 메르스 격리해제조치로 가족 품에 돌아왔다가 열흘 뒤 다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소송 대리인에 따르면 격리 과정에서 메르스 80번 환자는 기존에 갖고 있던 림프종 암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했고, 메르스 확진 판정 후 투병생활을 하다 지난해 11월 25일 병실에서 숨을 거뒀다.
이에 민변 측은 "정부는 메르스 대응지침을 제정할 때 밀접접촉자의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했고, 14번 환자에 대한 조기격리 등 방역조치를 하지 못해 80번 환자의 감염을 예방하지 못했다"며 "메르스 환자 확진 직후 병원명을 공개하거나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물었다.
삼성서울병원에 대해선 1번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들을 제때 격리조치 하지 않은 점, 서울대병원에 대해선 80번 환자가 기저질환에 대한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배우자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금액으로 약 4억7000만원, 자녀에게 재산적 손해와 위자료 금액으로 약 2억9000만원을 손해배상 할 필요가 있다고 청구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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