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진경준 검사장이 보유한 넥슨재팬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 심사 후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8일 인사처(처장 이근면)는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진경준 넥슨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못했다'기사 중 '직무 관련성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심사 결과,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주식에 해당돼 심사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진 검사장이 보유한 넥슨재팬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기업(넥슨재팬)의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국내에서 올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사대상 안건으로 상정했다.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제14조의5제8항, 동법시행령 제27조의8제1항)에 따라 진 검사장의 직무(법무부 기획조정실장)와 '넥슨재팬' 주식과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해 '직무 관련성 없음'으로 결정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