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 기업이 국내 증시에 상장할 때 K-IFRS 등 국내 회계처리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 또 주식예탁증서(DR) 상장법인의 경우 일정 거래량만 유지된다면 주식분산이나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못 미쳐도 상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부담이 완화된다.
8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증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을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먼저 상장을 신청한 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범위를 회계처리기준 상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로 변경했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만 자회사에 포함되도록 개선해 다양한 지배구조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나 외국지주회사가 예비심사청구를 할 경우 해외 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해외 자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상장규정상 허용된 회계처리기준(K-IFRS·IFRS·US-GAAP)과의 차이에 대한 영향을 별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주가 상장된 해외거래소와 주식예탁증서(DR)이 상장된 국내 거래소 간 가격차를 이용해 자유로운 차익거래가 가능한 DR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분산이나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최저 거래량과 상장증권수만 유지하면 국내 증시 상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거래소가 개설할 인수합병(M&A) 중개망 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M&A중개망 등록후 1개월이 경과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영업이익 흑자, M&A 중개망 전문기관 추천이 있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 특수관계인의 소재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예수가 불가능해 상장 추진이 어려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동일 수량을 대신 보호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서 '상장 후 6개월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 보호예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6개월간 보호예수는 상장 직후 주요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최근 남용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바이오다. 선바이오는 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모든 특수관계인에게 보호예수 동의를 받았으나 이후 최대주주 형제 중 한 명이 주식을 장외에서 사들여 어깃장을 놓으면서 결국 상장에 실패했다.
아울러 기술성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현재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기술성장기업은 매출 시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사 중 4년 연속 영업손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 발생 시 상장폐지를 밟는 퇴출 요건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유상증자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선별적으로 퇴출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8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증시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오는 1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우량 외국기업의 상장 활성화를 위해 상장요건을 합리화했다"고 말했다.
먼저 상장을 신청한 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 범위를 회계처리기준 상 연결대상이 되는 회사로 변경했다.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만 자회사에 포함되도록 개선해 다양한 지배구조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기업 지배지주회사나 외국지주회사가 예비심사청구를 할 경우 해외 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인정범위를 확대한다. 해외 자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과 상장규정상 허용된 회계처리기준(K-IFRS·IFRS·US-GAAP)과의 차이에 대한 영향을 별도 소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주가 상장된 해외거래소와 주식예탁증서(DR)이 상장된 국내 거래소 간 가격차를 이용해 자유로운 차익거래가 가능한 DR상장법인의 경우, 주식분산이나 시가총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최저 거래량과 상장증권수만 유지하면 국내 증시 상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거래소가 개설할 인수합병(M&A) 중개망 등록 법인에 대해서는 상장심사 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30영업일로 단축해주기로 했다. M&A중개망 등록후 1개월이 경과하고 매출액 100억원 이상·영업이익 흑자, M&A 중개망 전문기관 추천이 있는 기업이 이에 해당한다.
또 특수관계인의 소재 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예수가 불가능해 상장 추진이 어려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동일 수량을 대신 보호예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행 규정상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서 '상장 후 6개월간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 보호예수 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특수관계인의 6개월간 보호예수는 상장 직후 주요 주주가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소액투자자가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지만 최근 남용 사례가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바이오다. 선바이오는 거래소에 예비심사를 청구하기 전에 모든 특수관계인에게 보호예수 동의를 받았으나 이후 최대주주 형제 중 한 명이 주식을 장외에서 사들여 어깃장을 놓으면서 결국 상장에 실패했다.
아울러 기술성장기업의 관리종목 지정 기준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했다. 현재는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기술성장기업은 매출 시현까지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업계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밖에 코스닥 상장사 중 4년 연속 영업손실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5년 연속 발생 시 상장폐지를 밟는 퇴출 요건 심사기준을 완화했다. 유상증자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선별적으로 퇴출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정기자 clicky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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