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원격의료 도입이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도 원격의료에 대한 효능 분석 연구와 해외 사례 발표 등을 지속하면서 원격의료 시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의 회기 종료로 폐기된 후 다시 제출된 것으로, 지난달 23일 입법예고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이후 20대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를 기존 의사와 의사 간에서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에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인 등이 포함됐다.
또 상급병원에 대한 환자 집중현상 등을 막기 위해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와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를 제외하고 원격의료 이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범위 규정도 담겼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산업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원격의료로 기대되는 성과와 안전성 근거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창립한 '미래보건의료포럼'은 지난달 25일 1차 포럼을 개최하고 원격의료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류재광 광주·전남병원협회장은 응급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에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접근이 어려운 의료체계 보완을 위해 원격의료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피력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국내외 원격모니터링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총 102건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유의한 임상적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한편 이 같은 보건당국의 의지와 달리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등은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원격의료 도입이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도 원격의료에 대한 효능 분석 연구와 해외 사례 발표 등을 지속하면서 원격의료 시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대 국회의 회기 종료로 폐기된 후 다시 제출된 것으로, 지난달 23일 입법예고에 이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빠르게 진행됐다. 이후 20대 국회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원격의료의 허용 범위를 기존 의사와 의사 간에서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원격의료 이용가능 대상에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인 등이 포함됐다.
또 상급병원에 대한 환자 집중현상 등을 막기 위해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와 군·교도소 등 특수지역 환자를 제외하고 원격의료 이용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등 의료기관의 범위 규정도 담겼다.
이를 위해 의료계, 산업계 등과 소통을 강화하고, 원격의료로 기대되는 성과와 안전성 근거 마련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창립한 '미래보건의료포럼'은 지난달 25일 1차 포럼을 개최하고 원격의료의 해외 사례를 살펴보는 한편,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류재광 광주·전남병원협회장은 응급의료 취약지 문제 해결에 원격의료 서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접근이 어려운 의료체계 보완을 위해 원격의료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피력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은 국내외 원격모니터링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총 102건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유의한 임상적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한편 이 같은 보건당국의 의지와 달리 원격의료에 대한 안전성,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을 이유로 대한의사협회 등은 원격의료 도입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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