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제 개선
앞으로 여행이나 출장에서 '렌터카'로 운전하다 사고가 나더라도 자신이 평소 가입한 보험으로 저렴하게 사고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교통사고 후 보험차량 렌트 기간에 또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처리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7일 '렌트차량 이용자 권익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동안 렌터카 업체들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렌터카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만 가입했다. 때문에 빌린 차량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 이용자 부담이 컸다.

보험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렌트카는 대부분 대인, 대물, 자기신체사고 담보 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임의보험인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가입율이 19.5%에 불과했다. 또 렌트카업체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담보는 '무한', 대물·자기신체사고는 '1억원'의 보장금액에 주로 가입하고 있지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최소한의 보장금액만 가입한 비중(대물 1000만~2000만원 8.9%, 자기신체 1500만원 15.2%)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렌트카업체는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의무 보험만 가입하고 자차 손해배상 보험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이다. 자차 손해배상 보험을 들지 않은 업체 중 일부는 이용자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 역시 비용이 높아 이용률이 낮다.

이에 금감원은 여행이나 출장 등 일시적으로 차량을 임대해 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렌트차량 손해를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는 특약을 신설,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보험사와 공동으로 일반대차의 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특약상품을 개발토록 하는 개선방안을 강구했고 이에 9개 보험사에서 관련 특약을 출시했다"며 "여름 휴가철을 맞아 렌터카 보험특약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통사고를 당해 차량 수리를 맡긴 뒤 보험사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행하던 중, 또다시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으로 저렴하게 차량 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담보별로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에서 자동적으로 보장받도록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신설(자동부가 조건 : 자차, 자기신체, 대물배상 등 자신이 가입한 담보에만 자동부가)하는 것이다.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다.

진 국장은 "이번 개선사항을 통해 렌트차량에 의한 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높은 보장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도 렌트차량 사고시 보장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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