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이체 등 타 은행 계좌거래를 편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가 시행 7개월 만에 500만건을 돌파했다.
금융위원회가 6일 공개한 계좌이동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서비스 시행 이후 7개월여 만인 6월 3일 기준으로 551만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했고 이중 501만건의 계좌변경 신청이 일어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채널을 은행창구까지 확대한 3단계 시행 초기 한달간(2.26~3.31)은 변경신청이 일평균 10만건 수준으로 집중됐고, 이후 두달간(4.1~6.3)도 일평균 4만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청구기관 업종별로는 보험(39%), 카드(23%), 통신(16%) 순으로 변경신청이 많았다.
앞으로 금융위는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해 불필요한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금융위원회가 6일 공개한 계좌이동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0일 서비스 시행 이후 7개월여 만인 6월 3일 기준으로 551만명이 본인의 자동이체내역을 조회했고 이중 501만건의 계좌변경 신청이 일어났다. 특히 서비스 이용채널을 은행창구까지 확대한 3단계 시행 초기 한달간(2.26~3.31)은 변경신청이 일평균 10만건 수준으로 집중됐고, 이후 두달간(4.1~6.3)도 일평균 4만건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청구기관 업종별로는 보험(39%), 카드(23%), 통신(16%) 순으로 변경신청이 많았다.
앞으로 금융위는 본인명의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해 불필요한 비활동성계좌를 해지하고 잔고를 이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오는 12월 시행할 예정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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