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황민규 기자] 삼성전자가 개발자와 소프트웨어(SW) 중심 기업으로 변신하기 위해 프로덕트 오너십(Product Ownership)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무선사업부 개발1실에 프로덕트 오너십 제도를 시행 중이다. 프로덕트 오너십이란 각 프로덕트(제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오너십(소유권)을 직급상 수석이나 책임급 직원에게 부여하는 제품 개발 방식을 말한다.
오너십을 가진 직원은 해당 제품의 개발, 제조 등 전 과정에 걸쳐 100%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게 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무선사업부에 먼저 도입된 만큼 현재는 모바일 앱 개발 과정에서 주로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프로덕트 오너십은 무선사업부 개발1실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성과에 따라 소비자가전(CE),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혁신 TV 디자인 개발 과제였던 '셰리프 TV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디어를 낸 과장이 팀 리더를 맡고 그 밑으로 전무까지 팀원으로 합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인종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사내 뉴스룸 인터뷰에서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과 한계가 없는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창의력이 (이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며 "이 제도는 각 프로덕트에 대한 오너십을 수석이나 책임 레벨에 준 것으로 임원들은 그들이 최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멘토링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민규기자 hmg815@dt.co.kr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무선사업부 개발1실에 프로덕트 오너십 제도를 시행 중이다. 프로덕트 오너십이란 각 프로덕트(제품),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오너십(소유권)을 직급상 수석이나 책임급 직원에게 부여하는 제품 개발 방식을 말한다.
오너십을 가진 직원은 해당 제품의 개발, 제조 등 전 과정에 걸쳐 100%의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지게 된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무선사업부에 먼저 도입된 만큼 현재는 모바일 앱 개발 과정에서 주로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현재 프로덕트 오너십은 무선사업부 개발1실에만 적용되고 있지만 향후 성과에 따라 소비자가전(CE),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등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과거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 혁신 TV 디자인 개발 과제였던 '셰리프 TV 프로젝트'에서는 아이디어를 낸 과장이 팀 리더를 맡고 그 밑으로 전무까지 팀원으로 합류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인종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부사장은 이와 관련해 최근 사내 뉴스룸 인터뷰에서 "자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과 한계가 없는 자유로운 생각과 행동이 불러일으키는 창의력이 (이 제도가) 추구하는 방향"이라며 "이 제도는 각 프로덕트에 대한 오너십을 수석이나 책임 레벨에 준 것으로 임원들은 그들이 최대한 자율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멘토링을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민규기자 hmg815@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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