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 제한, 배출 기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특별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았다.

미세먼지 대책은 크게 △수송분야 △발전·산업 분야 △생활주변 분야 △해외유입 분야이다.

수송분야와 관련, 황 총리는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CNG(압축천연가스) 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겠다고도 밝혔다.

발전·산업 분야에서는 석탄화력발전소 등 노후 발전소를 과감하게 축소하는 한편 신규 발전소에 현재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황 총리는 "공사장이나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공사장의 방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며 "다만 음식점 같이 서민이나 영세사업자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 설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축하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농도를 향후 10년 내에 현재의 유럽 주요 도시 수준까지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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