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노재웅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할 때 50% 이상을 전기자동차나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량으로 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건물과 아파트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50%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채워야 한다. 또 이들 친환경차량의 80% 이상은 전기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승합자동차나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공공건물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은 전기차를 위한 급속 또는 완속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구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조치지만 구체적인 충전시설 설치시기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주유소와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 자동차충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충전 설비와 기존 주유 설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방호벽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업무용 차량을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50% 이상을 친환경차량으로 채워야 한다. 또 이들 친환경차량의 80% 이상은 전기차로 구매해야 한다. 다만 업무용 차량 보유 대수가 5대 이하이거나 승합자동차나 특수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공공건물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은 전기차를 위한 급속 또는 완속 충전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신구 모든 건물에 적용되는 조치지만 구체적인 충전시설 설치시기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조율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기존 주유소와 도시가스·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 수소 자동차충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충전 설비와 기존 주유 설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울 경우 방호벽 설치 등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노재웅기자 ripbir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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