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U+가 자료제출 거부
증거인멸 우려 있어 신속 조사"
LGU+ "통보당일 조사 절차상문제
방통위에 위법행위 근거자료 요청"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동통신사가 정부의 위법행위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의 근거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LG유플러스가 정부 당국에 정면 도전함에 따라 파장이 일 전망이다.

2일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LG유플러스 본사와 대리점으로 현장조사를 나간 방통위 직원들의 진입을 막으며, 사실조사를 거부했다. LG유플러스는 또 지난 1일 사실조사와 관련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실조사 돌입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일부터 LG유플러스에 대한 단독 사실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앞선 실태점검 결과, LG유플러스가 기업특판용으로 유통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최대 50만원에 이르는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을 책정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했다. 사실조사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실태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진행하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방통위가 사실조사 통보에서 위법행위로 인정하게 된 이유를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어떤 행위가 위법한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줄 것을 방통위에 요청했다"며 "방통위가 사실조사 통보와 조사개시를 같은 날인 1일 진행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단통법에서는 방통위가 조사에 들어가기 7일 전까지 조사 기간, 이유,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일부 대리점, 판매점 등에서 조사를 피하기 위해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증거자료를 인멸하는 등 조사 방해 행위가 있었지만, 본사 차원에서 정부 조사를 거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LG유플러스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조사를 받고 결백을 증명하면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통신시장은 하루에도 정책이 몇 번씩 바뀌고 치고 빠지는 불법 보조금이 만연한 만큼, 7일 전에 통보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LG유플러스가 조사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면서 관련 서류, 파일 등을 삭제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절차상 문제가 해결되고,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사실 조사를 통보한 것이라면 방통위 조사에 적극 응할 것"이라며 "방통위가 지적한 위반행위는 다른 이통사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 것인 만큼, LG유플러스만 단독 조사를 하는 이유를 밝히고 적법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주장했다.

정윤희기자 yu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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