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개 종목 중 16개 종목 달해
거래 부족… 상장폐지 요건 부합
거래소 "장기투자 상품으로 봐야"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이 최근 종목 수 100개를 돌파했지만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종목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거래소 통계자료에 공시된 101개 ETN 종목을 분석한 결과, 상장 후 6개월이 지난 종목 중 16개(15.8%)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5일 "ETN 시장이 개설 1년 6개월 만에 종목수 100개를 돌파했다"며 "국내 ETN 시장이 미국과 일본 시장 초기보다 상품 다양화 측면에서 월등히 앞서고, 거래규모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발행증권사별로는 미래에셋대우가 6종목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증권이 4종목으로 뒤를 이었다.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은 각각 2종목,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1종목이 미달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상장 종목 중 60%가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100만원 미만인 종목도 8개나 됐다. 지난해 4월 상장한 NH투자증권의 'QV 롱숏 K150 매수 로우볼 매도' ETN은 1년간 일평균 거래대금이 6만8000원에 불과했다. 일평균 거래량도 7주에 그쳤다. 지난해 7월 상장한 미래에셋대우의 '대우 원자재 선물' ETN도 일평균 거래 대금이 9만8000원 수준이었으며 거래량은 11주에 불과했다.

ETN 시장에서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과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상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할 만큼 거래규모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거래소는 ETN 시장 개설 당시 상장폐지 요건으로 거래규모 부족을 삽입했다. 반기 일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이 미달하는 경우 소규모 종목 난립방지를 위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반기 말에도 동일 기준에 미달하면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거래소는 ETN 시장에 유동성 공급자(LP)가 있고, 만기가 도래하며 장기투자 상품이라는 이유로 상장폐지 요건에서 일평균 거래대금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일각에선 전체 ETN 시장의 15.8%에 해당하는 종목이 상장폐지 요건에 부합하는 만큼 내년 하반기 대규모 관리종목 사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거래소가 규정을 미리 삭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ETF, ETN은 LP가 있어서 거래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투자자가 거래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며 "기본적으로 ETN은 중장기 투자상품으로 투자하는게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데 일시적인 거래가 안된다고 해서 상폐하는 것은 상품 특성상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ETN 종목의 거래가 저조한 것은 일단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목상장 시 제약으로 투자를 유인할 만한 종목을 만드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업계에서는 분석한다. 일례로 ETN 시장에선 상장지수펀드(ETF)와 겹친다는 이유로 코스피200 등 대표지수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펀드 상품 혁신 방안'에서 손실제한형 ETN에 한정해 추종지수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금융위 규제완화로 장기적으로 주가연계증권(ELS), 특히 파생결합사채(ELB) 등 파생결합증권 수요를 단기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TN이란 특정지수를 추종하도록 증권회사가 발행한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증권사가 채권, 원자재, 통화, 주식, 선물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해 가격이 오르면 상품 가격도 상승하는 구조다. ETF와 유사하지만 발행 주체가 자산운용사가 아닌 증권사며, 만기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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