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시민들을 상대로 '묻지 마 폭행'을 한 20대 우울증 환자를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원 A(2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어느 날 자정께 서울 강남 한 약국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약사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약국 손님들이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손님 3명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A씨는 경찰관에까지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었다.
최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전혀 무관한 시민과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동종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휴대전화 판매원 A(22)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어느 날 자정께 서울 강남 한 약국에 술에 취해 들어가 약사에게 이유 없이 욕설하며 시비를 걸었다.
약국 손님들이 말리려 하자 주먹으로 손님 3명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A씨는 경찰관에까지 주먹질을 하고 침을 뱉었다.
최 판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전혀 무관한 시민과 경찰에 폭력을 행사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없고 동종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을 앓고 있고 분노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