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실시지침' 초안 공개
보조지표 5개중 2개이상 충족도
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영업이익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 오는 8월 13일부터 기활법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활법 적용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급과잉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 등이 유력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은 과잉공급 판단 기준과 목표를 제시했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가 조건 중 하나이다. 또 공신력이 확보된 기관 등에서 당분간 수요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할 경우도 조건의 하나이다. 또 5가지의 보조지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총 3가지 조건을 갖추게 된다. 5가지 보조지표 기준은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으로 이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우선 가동률과 재고율은 해당 업종이 과거 10년 평균값보다 과거 3년간 평균값이 악화한 정도가 제조업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큰 상태, 고용대비 서비스 생산지수는 직원 1인당 매출액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과거 3년간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격·비용변화율은 해당 업종 내 제품 등이 최근 3년 가격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을(클) 경우 적용된다. 업종별 지표는 국내외 활용되는 공신력 있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한 경우 조건에 포함된다.더불어 기활법의 혜택을 본 기업이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혜택 환수, 과징금 등의 벌칙도 적용된다. 생산성은 기준연도 대비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총자산수익률 2%포인트, 유형자산회전율 5%포인트, 부가가치율 7%포인트 이상 개선 및 이 상당하는 다른 지표 개선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재무건전성은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 10% 이상 개선, 사업재편 종료 연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이상 등 2가지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 지침 관련 산업부 기업정책팀(044-203-4831,4833), 경제5단체 기활법 활용지원단(02-6050-3831~6), 기활법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 등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 해소 등 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열어 기활법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13일 이 지침을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기활법 적용 결정 소요 기간은 기업의 신청 후 30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추가해 결정한다.
박병립기자 riby@
보조지표 5개중 2개이상 충족도
기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영업이익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하는 등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기업활력제고특별법(기활법) 적용대상이 될 전망이다. 기업은 오는 8월 13일부터 기활법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활법 적용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급과잉과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과 조선, 석유화학 등이 유력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활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 초안을 공개했다. 이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은 과잉공급 판단 기준과 목표를 제시했다. 해당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평균이 과거 10년간 매출액 ·영업이익 평균보다 15% 이상 감소한 경우가 조건 중 하나이다. 또 공신력이 확보된 기관 등에서 당분간 수요 회복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거나 업종 특성상 수요의 변화에 대응이 어려워 수급상 괴리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전망할 경우도 조건의 하나이다. 또 5가지의 보조지표 기준 중 2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 총 3가지 조건을 갖추게 된다. 5가지 보조지표 기준은 가동률, 재고율, 고용대비 서비스생산지수, 가격·비용변화율, 업종별 지표 등으로 이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우선 가동률과 재고율은 해당 업종이 과거 10년 평균값보다 과거 3년간 평균값이 악화한 정도가 제조업 전체의 악화 정도보다 큰 상태, 고용대비 서비스 생산지수는 직원 1인당 매출액이 과거 10년 평균보다 과거 3년간 감소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격·비용변화율은 해당 업종 내 제품 등이 최근 3년 가격 연평균 하락(상승)률보다 원재료 등 비용의 연평균 하락(상승)률이 작을(클) 경우 적용된다. 업종별 지표는 국내외 활용되는 공신력 있는 지표가 현저히 악화한 경우 조건에 포함된다.더불어 기활법의 혜택을 본 기업이 생산성 및 재무건전성 향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혜택 환수, 과징금 등의 벌칙도 적용된다. 생산성은 기준연도 대비 사업재편계획 종료연도의 총자산수익률 2%포인트, 유형자산회전율 5%포인트, 부가가치율 7%포인트 이상 개선 및 이 상당하는 다른 지표 개선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재무건전성은 사업재편 시작연도 대비 이자보상비율 10% 이상 개선, 사업재편 종료 연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이자비용 이상 등 2가지 기준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 지침 관련 산업부 기업정책팀(044-203-4831,4833), 경제5단체 기활법 활용지원단(02-6050-3831~6), 기활법 전용 홈페이지(www.oneshot.or.kr) 등을 통해 기업들의 궁금증 해소 등 상담을 진행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2개월 반 동안 경제 단체, 업종별 단체 등과 협력해 각종 설명회, 세미나 등을 열어 기활법 관련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8월 13일 이 지침을 사업재편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기활법 적용 결정 소요 기간은 기업의 신청 후 30일이며 부득이한 경우 30일을 추가해 결정한다.
박병립기자 ri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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