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민주 의원, 개정안 발의
일몰기한 연장때 평균 1.3조 공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1년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소득공제 일몰기한은 올해 12월31일로 규정돼 있어 직장인 등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일몰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일몰기한이 연장될 경우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공제액은 올해 1조3461억원, 2017년 1조3959억원 등 연평균 1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 3월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건의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지난 20년 가량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연장된 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삶에 필요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내수 진작과 세원투명화를 위해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도입됐지만 이후 지금까지 폐지되지 않고 6차례 일몰이 연장됐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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