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 가능성 낮은 법안 많아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30일 하루 동안 52개 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됐다. 19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2012년 5월30일에 접수된 법안 수와 비교하면 1개가 줄어들었지만, 19대에 이어 국회 임기 시작일에 맞춰 법안을 집중 발의하는 새로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19대 국회부터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보좌진 등이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밤을 새고 의원들이 첫 날 수 십 건의 법안을 발의하는 모습은 국회에 새로운 풍경으로 자리 잡았다.

역대 국회 임기 시작일에 접수된 법안은 17대·15대 국회는 전무 했고 16대 국회에서는 3개, 18대에는 11개였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부터 본격화된 '임기 첫 날 법안 발의 경쟁'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19대 국회 임기 첫 날 발의된 53개 법안 중 원안 가결된 법안은 1개, 수정 가결된 법안은 2개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29개가 19대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됐고,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은 19개였다. 폐기 또는 철회된 법안은 각각 1개였다. 원안·수정 가결된 법안이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당시 의원들이 법안의 '질' 보다는 '법안 발의'에만 치중했다는 방증이다.

이번 20대 국회 첫 날에도 52개의 법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일부 법안은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련된 법안이거나 처리될 가능성이 적은 '국회의원 특권 폐지 법안' 등이어서 19대 국회 첫 날 발의된 법안들의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쟁점법안들도 이날 접수됐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4개 법안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이른바 '사이버테러방지법'인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안, 이른바 '세월호 특별법'인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이 모두 이날 발의됐다.

눈에 띄는 법안도 있다.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일명 '칼퇴근법' 패키지인 '근로기준법'·'고용정책기본법'·'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들은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장시간근로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포괄산정임금계약을 제한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선거와 관련된 부정확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여론조사기관·단체를 인증하고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 여론조사는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은 조사기관·단체만이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또 선거일 120일 전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정당 지지도,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응답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