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현이법' 국회 통과후 1년 7개월만에 시행…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조사해 효율적인 환자안전기준 등을 정하는 '환자안전법'이 오는 7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환자안전법'을 국무회의에서 31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잘못된 항암제 투약으로 사망에 이른 정종현 군의 이름을 따 '종현이법'으로도 불리는 환자안전법은, 환자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에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두고,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환자 등은 사망, 장애 등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 했을 때 이를 복지부에 보고할 수 있다. 접수된 환자 안전사고는 위원회가 심의 등을 거쳐 주의보를 발령하고 대처 방안을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반복되는 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보고를 접수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3년 안에 완비하겠다는 계획이며, 온라인시스템의 위탁운영사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세 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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