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대 실질적 첫 재판
운수사업법 위반여부 초점
쿠팡 "무상운송 문제 없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물류업계가 힘을 모아 쿠팡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회 측은 "지난 2월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한 유상 운송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본안소송에서 추가 증거조사와 심리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본안소송을 철저히 준비해 왔다"며 "사실상 이번 소송이 위법 여부를 밝히는 실질적인 첫 재판"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의 핵심은 쿠팡의 로켓배송 행위가 운수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 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해 화물자동차를 사용해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은 차량만 유상운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쿠팡은 자사가 매입한 물건을 자사 소유의 트럭으로 운영하는 것인 만큼 운수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무상운송이라는 점 등을 들어 운수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협회는 쿠팡이 납품한 제조업체와 '납품 완료한 날을 기준 5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고 '대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소유권은 납품업체에 있다'는 계약을 맺고 있는 점 등을 들어 통신판매알선업차인 쿠팡이 불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 있음을 입증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쿠팡의 반품배송 시 운송비를 받는 행위에 대해 '쿠팡이 구매자로부터 5000원을 받고 상품을 반품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무상 운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난 2월 판시한 바 있다.

협회는 "합법적으로 일하는 택배업체들의 법률상 이익이 쿠팡으로부터 침해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으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쿠팡의 로켓배송 불법행위 금지청구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처벌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형사소송의 경우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고, 소유권과 관련한 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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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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